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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688호, 시행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1998. 3. 18. 등기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예규 : 제87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1991·12·14]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3. 12. 31. [법률 제19927호,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기획재정부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 시행 1996. 12. 31.] 기획재정부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4. 10. [총리령 제625호, 시행 1997. 4. 10.] 기획재정부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생략:서식58%>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다.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7. 7. [등기예규 제875호, 시행 ]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같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예규제정의 취지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나의 예규로 통합하여 등기업부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도로법」 제2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교통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마) 삭제(2009. 10. 01. 제1300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4조의2 참조)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1) 의 (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마) 삭제(2017.07.07.제1625호)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마) 공매공고 등기 :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 「국세징수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청지정서, 토지(임야)대장 정보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지정서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용도폐지공문,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나. 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의 가)부터 바)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 1)의 가)부터 마)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나. 1)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촉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 가.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과·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 가. (3) 및 (4) 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집행법원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 (2) 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지정매수인’이라 칭함)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 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5. 12. 26. 제1118호) 이 예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7. 나. " 부분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7. 04. 03. 제1178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70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01. 07. 제1238호) 이 예규는 2008. 0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7. 제1268호) 이 예규는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01. 제1300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등기예규 제344호),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등기예규 제538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8. 제1440호) 이 예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4. 제1517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7. 07. 제1625호)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3. 제175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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