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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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473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위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 말소할 등기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도 각 말소할 등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타법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 시행 1994. 1. 1.] 행정안전부
 
제89조(정의규정)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1건"이라 함은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1건을 말한다.<개정 1984·4·6>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4·4·6, 1989·8·24>

③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84·4·6>

④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신설 1984·4·6>

[본조신설 1976·12·31]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수개의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
제정 1985. 5. 15. [등기선례 제1-64호, 시행 ]
 
동일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표시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그 등록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건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85. 5. 15 등기 제258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90조(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에 게기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4·4·10> 

④ 제52조와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지방세법
일부개정 1984. 12. 24. [법률 제3757호, 시행 1985. 1. 1.] 내무부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2,0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2,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