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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2호, 시행 ]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03. 18.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50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을,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그 부기등기인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86. 5. 28 등기 제259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2. 11. 21. [등기선례 제201211-3호, 시행 ]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하게 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12. [등기선례 제6-20호, 시행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1. 10. 12. 등기 3402-699 질의회답)

근저당권부채권에 3건의 가압류 중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3건의 가압류가 있고, 그 중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제정 2001. 11. 30. [공탁선례 제2-271호, 시행 ]  1. 가압류 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집행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압류경합이 성립하면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배당참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본압류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본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2. 제3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2. 8. [등기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판례 필히 참조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2. 1. [등기선례 제8-253호, 시행 ]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구분건물 100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을 각 구분건물별로 5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사권의 효력 유무 등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사권의 효력 유무 등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498호, 시행 ]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국유가 되므로,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하천관계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또한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그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므로, 등기된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그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소극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357호, 시행 ]  주택자금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약정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89. 6.28 등기 제1239호 한국주택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 -신청인의 착오로 유루된 경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88. 12. 31. [등기선례 제2-541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등기소에 보존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류나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로 인하여 그 말소등기가 누락된 것이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말소기입)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 등기신청인의 착오로 인하여 그 말소등기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8.12.31 등기 제73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72조 참조예규 : ..

공유지분의 저당권설정등기 (단독소유-후순위 근저당-합필-일부이전등기)

공유지분의 저당권설정등기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589호, 시행 ]  갑소유의 단독필지 토지(면적.396㎡)에 순위번호 6의 을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토지 면적 82㎡ 합필등기 되고 다시 그 소유권이 병에게 일부 이전(공유지분.478분의 5.3)된 경우에 갑의 공유지분 중 6번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인 합병한 대 82㎡에 대한 478분의 472.7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위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고 합병 후의 토지전부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저당권의 변경등기시의 이해관계인 등-공유물분할에 의한 단독소유절차

저당권의 변경등기시의 이해관계인 등 제정 1994. 7. 29. [등기선례 제4-454호, 시행 ]  1.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확장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권자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 방법으로 그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4. 18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경정등기 형식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경정등기 형식 제정 1983. 2. 9. [등기선례 제1-438호, 시행 ]  갑이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600만원으로 등기된 다음 을을 위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갑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경정후의 등기는 경정전의 등기와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최고액(5,400만원)에 관하여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을보다 후순위가 된다. 83. 2. 9 등기 제41..

합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합필전 1필 토지에 저당권설정 후 합필된 경우

합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 제정 [등기선례 제2-486호, 시행 ]  604항 참조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제정 1989. 4. 27. [등기선례 제2-604호, 시행 ]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4.27 등기 제869호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소극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 7. 31. [등기선례 제2-383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 제2항 참조),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87. 7.31 등기 제455호 문화방송주택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점은 먼저 구분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사용권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규 837-23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소극),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적극)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200803-2호, 시행 ]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3. 14. 부동산등..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 판례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자) 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이해상반행위 제정 1989. 11. 23. [등기선례 제2-382호, 시행 ]  친권자인 모(모)와 미성년자인 자(자)와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모(모)와 제3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모(모)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자)만을 채무자로 하거나 모(모)와 자(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위 양자간의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인 자(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89.11.23 등기 제2207호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3.1.(1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73호, 시행 ]  147항 참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147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 중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설시가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서..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등기선례 제2-347호, 시행 ]  444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 1. 4. [등기선례 제2-444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