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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저당권설정등기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589호, 시행 ]
갑소유의 단독필지 토지(면적.396㎡)에 순위번호 6의 을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토지 면적 82㎡ 합필등기 되고 다시 그 소유권이 병에게 일부 이전(공유지분.478분의 5.3)된 경우에 갑의 공유지분 중 6번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인 합병한 대 82㎡에 대한 478분의 472.7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위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고 합병 후의 토지전부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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