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 -신청인의 착오로 유루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1.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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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88. 12. 31. [등기선례 제2-541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등기소에 보존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류나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로 인하여 그 말소등기가 누락된 것이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말소기입)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 등기신청인의 착오로 인하여 그 말소등기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8.12.31 등기 제73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72조

참조예규 : 134, 563-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