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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변경등기시의 이해관계인 등
제정 1994. 7. 29. [등기선례 제4-454호, 시행 ]
1.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확장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권자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 방법으로 그 저당권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건물을 소유하는 사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
(1994. 7. 29. 등기 3402-6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49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99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6호, 시행 1991. 5. 31.] 교육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6호, 시행 1991. 5. 31.] 교육부 제28조(재산관리)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4.7>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64.11.10>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제정 1982. 5. 13. [등기예규 제449호, 시행 ]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등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사인(私人) 소유의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1987. 7. 14. [등기선례 제2-299호, 시행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7. 7.14 등기 제417호 참조예규 : 153-4항(이 선례에 의하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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