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4-산입될증여 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나34084 판결 【주 ..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반환 범위 의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

유류분에 산입되는 재산과 증여된 재산을 매도한 경우 그 가액반환에 그 기준은 시실심변론종결 시 당시 시세액이다.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5722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표1 기재 순번 제1 내지 19부동산 중 각 1,257,992,670분의 211,402,66..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및 상속개시 1년내에 증여한 재산에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반환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4,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대신정밀 주식회사의 주식 566주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수증재산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그 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제6 목록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해당 ‘원고별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는 2007. 10. 23.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3은 2007. 10. 22. 유류분 ..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증여무효의 소에서 패하자 증여유효전제로 별도소송을 제기는 금반언부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