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 조합원/서울시도정-조합원 201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