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2-유류분권리와유류분 7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대신 가액상당의 변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

서울고등법원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별지 제10목록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

유류분반환 방법-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류부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

공동상속인 간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 현실적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