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17조 정비구역지정 고시효과 12

재촉계획안 공람공고 전에 예상 사업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포함하여 공람공고 후 확정된 사업구역에 남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추려내 조추위 설립승인신청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공2011하,1803]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임의로 그 구역을 예상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경우, 위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적극) [2] 재정비촉진계획..

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연혁판례문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법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연혁판례문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조취위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취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적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요건 및 재건축에 합의하지 못한 상가조합원을 상대로 한 토지분할 청구에 대한 법원판단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보조참가인】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외 1인) 【변론종결】 2010. 7.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8. 둔촌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둔촌주공아파트정비..

정비사업자 선정에 관한 방법 - 조합결성 찬성 조합원의 과반이상 및 인감증명 첨부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3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토지건무릐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의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

정비사업자선정에 조합추진동의자의 절반이상의 동의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하며, 추완으로 무효인 결의를 유효로 할 순 없다.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민경술) 【피 고】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변론종결】 2009. 11. 20. 【주 문】 1.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추진위)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개..

조합설립 동의서에 제반 비용사항들을 적시하여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건축결의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 유효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성명, 주소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 【피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보조참가인】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이성규 외 2인) 【변론종결】 2009.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5. 12.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재건축추진과정에서 그 정족수를 만족시킨 경우 재건축결의는 유효하며 조합창립총외일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197]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정도 [2]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건축결의가 반드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일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판단 기준 [4]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과 그 변경 및 조합원 산정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외 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외 1인) 【변론종결】 2009. 1. 1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6구합42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법령상 요건이 재개발조합정관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토지면적 2/3 이상인 것을 정관으로 1/2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의 부적합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누5481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농제3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양락) 【변론종결】 2006. 6. 1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841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

조취위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없이 승인신청한 것에 사전보완 요구 없이 이를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으로 정당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판시사항】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