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로관련 2

대중에 통행로로 제공된 사도를 소유자가 임의로 통제 불가능

대법원 2024.2.15.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

병원진입로에 철제를 설치하자 공중에 제공된 토지로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과의 분쟁

[민사]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통행금지등] 사 건 2020나23746 통행금지등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대구 중구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B 경북 청도군 소송대리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200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병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