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조합원/인천도정-조합원 201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