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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모두우리 2019. 2.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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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할 것

2.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액의 합(부족한 금액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일 것

2.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합(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구획한 토지의 일부를 필지단위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공람공고일 이전일 것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

나. 공람공고일부터 무주택세대주 일 것

2.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567호(2017.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나목4)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3조제1항제4호의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