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008조의2-기여분 10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에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

법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되었다해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이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에 대한 반환청구 불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부양 및 상속재산분할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고, 관계획복이 요원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이 적정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

상속인 중 1인에게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당 부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기대되는 정도에서 기여분은 불인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 및 주식은 상대방 2(대판 소외 4),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10이 각 236,548,71..

장례비용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부의금의 총합ㄱ메에서 잘례비를 제외하고 그 과부조근 상속비율에 의해 나뉜다.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소외인의 공..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

기여분청구는 가사비송사건, 유류분반혼은 민사사건으로 소송절차가 달라 이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