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 정의 5. "유치지역(유치지역)"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