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2

유치지역 -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지정 및 고시

법 제2조 ; 정의 5. "유치지역(유치지역)"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

공장(제조업) 범위 - 건축물, 공작물과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