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7-유류분소멺시효 12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특정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의 심리사항과 필요조치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1.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사실 및 청구권해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유휴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알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성, 법률상 근거없이 유서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재판외 침해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면 족하다-형성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유증,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 + 그 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로서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발생,

부산고법 1989. 2. 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 10년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