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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사권의 효력 유무 등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498호, 시행 ]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국유가 되므로,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하천관계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또한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그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므로, 등기된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그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등기 등을 관할군수가 발행한 하천편입토지확인원이나 해당토지가 하천편입토지라는 이유로 경락불허가 된 경락불허가결정문에 의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4조, 규칙 제71조, 하천법 제3조
하천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국토교통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3·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제2호 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3·31>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14조(하천부지) ①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11. 11. [대법원규칙 제1480호, 시행 1997. 12. 1.] 법원행정처 제71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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