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50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을,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그 부기등기인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86. 5. 28 등기 제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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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1. 12. 13. [등기선례 제3-604호, 시행 ]
갑은 을에게 자기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으나 을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위 근저당권자 병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때에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 말소등기와 동시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게 되는 것이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91.12.13. 등기 제25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