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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2호, 시행 ]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03. 18.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251항, Ⅵ 제113항, 제127항, 제150항
공유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그 중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분만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3. 5. [등기선례 제3-251호, 시행 ]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가 위 말소의 대상인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그 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원고는 위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피고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말소등기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90. 3. 5. 등기 제436호 |
1필의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9. 3. 9. [등기선례 제6-113호, 시행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그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도 가능하다. (1999. 3. 9. 등기 3402-23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29호 참조선례 : Ⅲ 제251항 |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127호, 시행 ]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등 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위 명의인들 전부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이때 병은 갑을 대위하여 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자들의 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3. 17. 등기 3402-28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650항, Ⅲ 제251항, Ⅴ 제589항 |
판결주문에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유권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28. [등기선례 제6-150호, 시행 ] 등기부상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피고 을은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갑은 원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 병의 채권자 정은 원고 병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제2항에 따른 피고 갑으로부터 원고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원고 병과 피고 갑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제1항에 따른 피고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01. 6. 28. 등기 3402-43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참조선례 : Ⅲ 제25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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