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개정 -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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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개정 2016. 6. 27. [규칙 제2668-1호, 시행 2016. 8.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2조 (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광물)을 채굴(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규정)

법 제6조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① 공장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공장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공장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6조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는다.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제7조 (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 합병 후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합병의 등기신청

3. 분할 후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분할 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분할의 등기신청

4.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에 대한 분리 또는 멸실로 인하여 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②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되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공장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공장소유자는 새로운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정이 있으면 종전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 (관할의 변경)

법 제26조,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제목개정 2012.2.10]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으면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등기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2.10]


제9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공장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10조 (공장도면)

① 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ㆍ건물 ㆍ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및 길이

②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도면은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토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계 등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개수(또는 길이)를 기록하고,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연월일, 기호, 번호, 그 밖에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때에는 그 특성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미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개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

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건설기계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선박등기규칙
전부개정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 시행 2012. 5. 29.] 법원행정처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상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장재단목록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또는 배상금),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4조(준용규정)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를 준용한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요역지)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여러 개의 공장재단)

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적어야 한다.

제22조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2.10>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3조 (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장재단으로 하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 중에서 을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목록을 분리하여 을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공장을 표시한 후 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장을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3조 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제25조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① 제23조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과 을 공장재단을 합병함에 있어서 갑 공장재단이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인 경우에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과 을 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 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적은 후 을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가 을 공장재단이었던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합병)

제27조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있을 때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제30조 (소멸의 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제31조 (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2항,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구)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0>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제11297호, 2012. 2. 10., 일부개정]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2.10]


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 (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영구 보존한다.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업재단

제35조 (등기기록의 양식)

① 광업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광업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광업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제36조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제3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38조 (광업권의 기록)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토지사용권의 기록)

광업재단목록에 토지사용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 및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43조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법령의 폐지) 재단저당등기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5조 (시행기일)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12.31 제36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등기부의 등기 이기) 이 규칙 시행일부터 등기소는 지체없이 구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한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는 종전대로 이기한다.

③ 전항의 이기가 되지 않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항의 이기를 한 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이기를 한 때에는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 제 호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기가 끝나면 구등기부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 호에 의하여 신등기부 제 책 제 장 신등기번호 제 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와 이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2007.08.31 제2101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9 제2412호)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7 제266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출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개정 2016. 6. 27. [규칙 제2668-1호, 시행 2016. 8. 4.]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