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 2012. 6. 29.

모두우리 2024. 1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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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대지권 변경등기

가. 신청인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다.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각 일부 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뜻의 등기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록(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종전 규정에 의하여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할 수 있다. 이 때 기록방법은 별지 3의 기록례주)에 따른다. 

4.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위 (1)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다른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 (2) 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기록에 전사한 때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토지 및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다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목록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제1항)과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4) 위 (1) 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 및 (2) 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을구에만 이를 기록하고,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별도의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4주)와 같다. 

5. (삭제) (2012. 06. 29. 제1470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10항부터 제717항까지 및 제754항 참조

부 칙(2007. 04. 10. 제1180호)

(다른 예규의 폐지)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제564호),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제565호),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71호),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예규 제575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9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11호),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49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57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72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