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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12. [등기선례 제6-20호, 시행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1. 10. 12. 등기 3402-69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