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모두우리 2024. 11. 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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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등기선례 제2-347호, 시행 ]
 
444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 1. 4. [등기선례 제2-444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을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89. 1. 4 등기 제185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17항.

※ 중복등기의 직권 말소→제10장 제2절 제4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직권 말소→제{11장 제4절 }

※ 예고등기의 말소→제12장 제3절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6. 12. 11. [등기선례 제1-417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그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단독소유하게 될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6. 12. 11 등기 제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