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모두우리 2024. 11.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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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961호, 시행 ]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등기신청서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의 농지원부 사본에 원본과 대조 확인한 취지와 담당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도 위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995. 11. 15. 등기 3402-79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023항, 제1025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 시행 1995. 8. 4.] 국토교통부
 
제1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83·4·30, 1994·7·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생략:별표3%>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0·5·26, 1983·4·30, 1994·7·3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1994·12·23> 

④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4·7·30, 1994·12·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23호, 시행 1995. 6. 23.]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1. "농림어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라 함은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7. "농어촌도로"라 함은 농어촌의 생활과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의 도로외의 도로를 말한다 

8.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1호, 시행 1995. 6. 23.]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95·6·2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 6. 25. [부령 제1145호, 시행 1994. 6. 25.] 농림수산부

제24조(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서식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카아드는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농지원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개정 1990.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카드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사무소에, 농지원부는 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6.25> 

③ 농지원부에 등재한 농가 또는 준농가가 폐농한 때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어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제정 1991. 9. 6. [등기선례 제3-1023호, 시행 ]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3의 3 마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 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각호 소정의 농어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 발행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그 증명서에는 농가여부란에 매수인이 농가임이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저당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가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의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91.9.6. 등기 제1847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농민의 농지취득,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기 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1. 7. [등기선례 제3-1025호, 시행 ]
 
농어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3의 3마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면제 받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어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농지원부사본에 원본과 대조확인한 취지와 이를 한 담당직원의 신원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92.1.7. 등기 제22호 새마음금고 연합회장 대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