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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8. 20. [등기선례 제2-394호, 시행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채무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첨부해 필요가 없다.
87.8.20 등기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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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
제정 1982. 9. 14. [등기선례 제1-437호, 시행 ]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82. 9. 14 등기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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