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1.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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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376호, 시행 ]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88. 9. 2 등기 제464호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5조(공장의 건물의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