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4-195호, 시행 ] 628항 참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28호, 시행 ]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현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6. 3. 18. 등기 3402-1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