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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가압류권자가 배당신청시엔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4-195호, 시행 ]  628항 참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28호, 시행 ]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현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6. 3. 18. 등기 3402-185 질의회답)

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말소기준등기와의 선후 순서에 의해 결정

공매처분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말소 제정 1986. 10. 16. [등기선례 제1-656호, 시행 ]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는 바,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86. 10. 16 등기 제475호 참조예규 : 593-5, 676-1, 676-2항 참조판례 : 84.12.31 84마473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442호, 시행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면, 매수인은 해당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5. 9. 등기 3402-272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11. 23. [등기선례 제201111-4호,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등기소에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1. 23. 부동산등기과-2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9조, 법무사법 ..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3.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시행 ]  1.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686호 제6조 제1항), 위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예규 제6조 제3항 본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①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254호, 시행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가 됨으로 인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적극)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부동산등기법 제135조는 91.12.14. 법률 제4422호로 삭제됨)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8. 4. [등기선례 제4-181호, 시행 ]  관공서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만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로서 지체없이 그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3. 8. 4. 등기 제195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5조, 제36조,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8.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8-5호, 시행 ]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 8. 20. 부동산등기과-2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제13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8  부동산등기법 ..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2. 8. [등기선례 제201002-2호, 시행 ]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정보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촉탁 관공서에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 2. 8. 부동산등기과-2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77조의9,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9제3항, 제145조의1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51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시행 20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22. 11. 2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 7. 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시행 ]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교통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2. 한편,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제출 여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제출 여부 제정 1991. 3. 18. [등기선례 제3-298호, 시행 ]  판결서 등에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해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당해토지가 새로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

말소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관공서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말소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관공서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4. 2. 3. [등기선례 제1-158호, 시행 ]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등본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되어야 하고 등록전환으로 말소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관공서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5조 참조). 84. 2. 3 등기 제38호 참조예규 : 704, 705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24. 5. 16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5. 16.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2호, 시행 ]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1호, 시행 2005. 1. 17.] 행정안전부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부특법 및 대법원규칙 등 사무처리지침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4. 11. 18. [등기선례 제200411-10호,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대신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4. 11. 18. 부등 3402-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7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45조(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

96-99조 관공서 촉탁 (관공서, 공매처분, 수용)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권리등기)의 말소 3...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4. 11. 16 - 미성년자 관련 예규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1. 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부기등기 형식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11. 23. [등기선례 제5-574호, 시행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1. 23. 등기 3402-116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