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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11. 23. [등기선례 제5-574호, 시행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1. 23. 등기 3402-116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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