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가처분등기와 그 선후에 의해 결정

모두우리 2024. 11.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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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9. 8. 30. [등기선례 제2-430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부동산등기법 제 171조 )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등기가 먼저 말소된 경우에만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하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다. 

1989. 8.30 등기 제1669호

참조예규 : 477-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94 , 507항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4. 9. 13. [등기선례 제1-94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거나 위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해지 또는 해제등에 의하여 먼저 말소된 경우에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9. 13 등기 제39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6. 5. 28. [등기선례 제1-50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을,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그 부기등기인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86. 5. 28 등기 제2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