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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제정 2005. 11. 5. [등기선례 제8-275호, 시행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신탁법 제8조(사해신턱))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의 해지로 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신탁의 해지에 따른 권리귀속은 일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2005. 11. 02. 부동산등기과-1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신탁법 제8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탁법 전부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