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모두우리 2024. 11. 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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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0. 24. [등기선례 제201110-2호, 시행 ]
 
합병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1. 10. 24. 부동산등기과-1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42조(합병 제한)

①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1. 9. 16.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시행 2011. 9. 16.] 국토교통부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③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1. 9. 16.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시행 2011. 9. 16.] 국토교통부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20> 

③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