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19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선례변경) 제정 2022. 10.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0-2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같은 법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특정부분에 대한 서면제출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02. 11. 16. [등기선례 제7-267호, 시행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종전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 전세권이 존속할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세권자의 서면을 첨부(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포함)하도록 하여,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03조의2, 제91조의2 참조), 전세권이 존속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구분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이기할 수는 없다. 따라..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경료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제정 1999. 5. 10. [등기선례 제6-31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이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전세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 병과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경우에 병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5. 10.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할 경우-등기필증멸실에 의한 서면첨부 외 첨부불필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할 경우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3호, 시행 ]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2018. 12.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1호, 시행 ]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토법상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6조, 제83조, 농지법 제2조제..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범위기재 및 표신된 지적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정 1986. 11. 13. [등기선례 제1-425호, 시행 ]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 86. 11. 13 등기 제546호 참조예규 : 405-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가압류등기 경료시점이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인 경우(전세권에 근저당권)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제정 1998. 8. 26. [등기선례 제5-198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임대차+전세권등기 법적의미 판례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정 2001. 11. 14. [등기선례 제200111-4호, 시행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35호, 시행 ]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4. 등기 3402-967 질의회답)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목적 등기불가

대지권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6. [등기선례 제4-449호, 시행 ]  전세권은 1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나 이용권으로서의 성질상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도 수리될 수 없다. (1996. 4. 6. 등기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9조 제2항, 규칙 제62조 참조예규 : 제574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7. 12. 29. [등기선례 제5-414호,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받는 주택은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에 한하는 것이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2. 29. 등기 3402-10..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특정부분이 아닌 지분전세권불가, 전부말소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8. 7. 9. [등기선례 제200807-1호, 시행 ]  1.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또한 할 수 없다. 2. 따라서,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인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없이 매각되고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위 전세권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할 부담에 관한 기입의 등기에 해당하여 전부말소의 대상이 된다. 3. 다만, 위 등기..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불가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 제정 1999. 8. 24. [등기선례 제6-315호, 시행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의 등기는 전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9. 8. 24. 등기 3402-846 질의회답)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200707-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은 그 내용이 변경 됨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1987. 4. 9. [등기선례 제2-36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물 중 특정 층 ..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전세권변경등기 사무처리지침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제정 2020. 6.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3호, 시행 ]  주택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다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다음 임차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전세금 증액 및 존속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전세권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원래의 전세금에 대하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권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전세금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형태로 전세권변경등..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