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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압류가 경락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에 의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권리자가 말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93. 8. 14. [등기선례 제4-632호, 시행 ]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을의 가압류등기 후에 병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 정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가압류권자인 정의 갑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갑의 공유지분(20분의 3.3202)이 무에게 경락이 되고 그 경락대금에서 가처분권리자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권리자 을이 배당을 받아 가압류지분중 경락으로 인해 이전등기된 지분(20분의 3.3202)만큼 을의 가압류등기가 일부 말소된 경우에는 위 가처분권리자인 병은 경락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권리자가 화해에 기하여 지분일부이전등기(이전지분:20분의 2.1809)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의 경락으로 인한 갑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로서 말소신청할 수 없다.
(1993. 8. 14. 등기 제2058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3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06항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82. 6. 19. [등기예규 제453호, 시행 ] (갑호질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바람. "갑설" 경매법주)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나,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을설"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의 성질상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다. "병설" 경매법주) 제3조제2항에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을호회답) 귀문에 관하여는 "병설"이 타당하다. 주 : 「경매법」은 그 내용이 1990. 9. 1. 개정 「민사소송법」에 통합되고 폐지되었으며, 2002. 1. 26. 관련 내용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됨. |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88. 12. 26. [등기선례 제2-606호, 시행 ]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88.12.26 등기 제723호 참조예규 : 676-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