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가처분당시 공유지분

모두우리 2024. 11.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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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들에 대한 가처분된 지분
제정 1992. 8. 5. [등기선례 제3-767호, 시행 ]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지분일부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된 지분은 가처분 당시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92.8.5. 등기 제16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