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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회복 가부 등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599호, 시행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후, 즉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상소심에서 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위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는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에 위반됨을 이유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3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66. 9. 27. 선고 66다182 판결,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1979. 5. 25. 선고 79그1 판결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6(3)민,30] 【판시사항】 가처분 취소집행의 취소 내지 가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후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 문】 【신 청 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성교육재단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8. 9. 3. 선고 66나6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966.2.28. 피신청인 명의로 부터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등기일 이전인 1966.2.24 이미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동년 8.17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가처분이 그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위 1966.2.28.에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갑 제24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비추어 본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는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본건 1심판결에 의한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을 취소하는 원판결이 있기 전인 1966.8.17 위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는 바,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집행이 완료된 그 가처분취소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본건 가처분의 취소집행이 완료된 후 그 취소를 명한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의 취소가 있다하여 취소된 가처분집행이 소급하여 소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위 신청외인은 위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서 그 말소등기가 있은 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청외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하여도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신청외인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은 피신청인에게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을 인용한 원판결은 집행의 취소 내지 가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
대법원 1979. 5. 25. 자 79그1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9.8.1.(613),1198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1969.10.30. 고지 69그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반도수산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5. 자 79카1171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견해는 당원의 확립된 판례(63.9.21. 자 63카10 결정;69.2.18. 자 69그1 결정;69.10.30. 자 69그2 결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아직 그 판례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론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유태흥 |
대법원 1990. 7. 28. 자 89그22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0.10.1.(881),194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710조, 제714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709 판결 1967. 9. 5. 선고 67다1215 판결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민30)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집16(3)민71) 1971. 11. 30. 선고 71다1619 판결 【전 문】 【특별항고인】 서병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 대 방】 서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5. 30. 자 89카2826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당원 1971.11.30. 선고 71다1619 판결 ;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 1968.9.17. 선고 68다1118 판결 ; 1967.9.5. 선고 67다1215 판결 ; 1962.4.4. 선고 4294민상709 판결). 이와 같이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여 특별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하였고, 그동안 위 가집행선고 부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한편 위 부동산에는 이미 위 가처분등기 이후 신청외 이태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신청외 나승열, 주식회사앰배서더즈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공1995.10.1.(1001),3231]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의 대항력 나.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뒤에 그 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이행불능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나.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뒤에 그 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이행불능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나.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집16③민71) 1971.11.30.선고 71다1619판결 1990.7.28. 자 89그22 결정(공1990,19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보조참가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1나4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88,936,000원에 1988.7.25.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40,000,000원과 제1차 중도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제2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1988.8.10.에, 잔금 196,936,000원은 1988.9.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89.7.6.자 계약해제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정해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가 계약이후 근 1년간에 걸친 이행의 최고 및 1989. 5. 17.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소외 2외 3인 앞으로 한 최고가 법정해제권행사를 위한 적법한 최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은채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중도금및 잔금을 지급할 기일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제2차 중도금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이전등기의무를 원고에게 언제든지 이행할 준비를 완료한 후,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어야 하는바, 피고가 위 최고당시 위와 같은 이행준비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최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1989.7.31. 매도하여 1989.8.4.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1989.8.1. 경료된 후 피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8.4.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1989.7.31. 89카8374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1989.8.1.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9.8.21.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도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90카3090호로 계속되어 위 두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 진행중 1991.7.19. 이 사건 본안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가처분 이의소송에 대하여도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되자(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자료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본안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상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된 가처분이의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패소 판결, 즉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여진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두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본안사건은 원심법원 91나41639호로, 가처분이의사건은 원심법원 91나41646호로 각 계속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가처분취소 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16조), 이 사건 가처분취소 판결에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이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7.28. 고지 89그22 결정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행불능항변을 배척하려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이의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심리한 결과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연후에야 비로소 피고의 이행불능항변을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제출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가처분이의사건의 제1심판결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1991.10.7.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행불능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거나 아니면 이행불능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1.15.(70),2650]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716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공1990, 194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 【전 문】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84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등 참조),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자 채권자가 항소하였으나,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형주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사건경위로 보아 채무자들이 부담케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공2000하, 229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심은 2015. 8. 5.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공2017하, 2165)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상고인】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나.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가 주식회사 피티카페코리아(이하 ‘피티카페코리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하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라 한다)이 피티카페코리아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집행취소통지가 송달됨으로써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인가결정 이후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티카페코리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티카페알리안츠점에 양도된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및 그 집행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