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가집행채무자의 가처분등기말소 신청불가, 법원에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모두우리 2024. 11. 20. 20:26
728x90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491호, 시행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고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707조, 제715조

참조예규 : 제663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510조(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511조(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 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0·1·13]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707조(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
제정 1988. 4. 15. [등기예규 제663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등기예규 폐지예규)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위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8. 4.15 등기 제223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