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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제정 2004. 6. 7. [등기선례 제7-277호, 시행 ]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자 갑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을에서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갑을 을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수탁자인 재건축조합(등기의무자)과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4. 6. 7. 부등 3402-27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