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2010. 3. 19. [등기선례 제201003-1호, 시행 ]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B, C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때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 란에는 전자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후자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로 각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첨부서면 외에 전자의 경우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증서 등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3. 19. 부동산등기과-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66항, 제467항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09. 5. 20. [등기예규 제1294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한다. (2)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3)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수인인 수탁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대로 둔다. (4) 위 (2),(3)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합필등기 (가) 첨부서면 ① 토지대장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그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 위탁자 전원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의 토지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 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 합필 후의 지분을 기재하고 위 각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 따른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별지 [등기기재례 4]와 같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다. (4)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신탁(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 의한 신탁등기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재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6)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 위 (5)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7) 담보권신탁등기 (가) 수탁자는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보권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담보권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나)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및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탁법」 제3조 제5항(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신탁)에 따라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신탁가등기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가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4와 같다. 바.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2)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4) 위 (2), (3)항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것이면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가. 신청인 신탁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 신청방법 (1)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위 (1)항을 준용한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익신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합병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례 신탁의 합병ㆍ분할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5와 같다. 라.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공익신탁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의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이 경우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는 나중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고 해임된 수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탁자만을 다시 기록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수탁자의 임무종료일",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년 ○월 ○일 수탁자 ○○○ 사망" 등).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사무소 소재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2호 까지의 신탁인 뜻,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1)항과 같다. (3)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6과 같다. (4) 「공익신탁법」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유한책임신탁을 공익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거나 공익유한책임신탁을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익신탁을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및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탁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가)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법원이 「신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동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도 위 (가)항과 같다. (2)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등기기록의 직권 기록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첨부정보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해임 등의 경우 법원의 재판서 또는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직권에 의한 경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어 종료된 경우 포함)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다른 공익신탁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임에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이전등기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7과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 「신탁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또는 법원의 허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8과 같다. 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1) 「공익신탁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익신탁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등기 (1)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외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탁토지 상호 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항에 따른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30세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합필등기 (가) 첨부정보 ① 토지대장 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는 위탁자 전원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대신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 수탁자는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 (가)항의 각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신청정보에 표시된 합필 후의 공유지분에 따라 별지 등기기록례 9와 같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필등기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23 제1501호) 1. 이 예규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7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03.13 제1575호) 이 예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0 제161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5.27 제1673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지 등기기록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21 제1694호)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04 제1726호)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갑, 을 공유 토지 중 갑 지분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절차 등 제정 1999. 4. 7. [등기선례 제6-466호, 시행 ] 가. 갑, 을 2인 공유 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신탁을 원인으로 병을 수탁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공유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각 단독 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므로, 신탁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을과 수탁자인 병이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을과 수탁자인 병이 공동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병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됨으로 신탁의 등기를, 을이 취득하는 토지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됨으로 신탁말소의 등기를, 그 지분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을 전자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후자의 경우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라고 각 기재하면 될 것이고, 나. 신탁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의 토지를 분할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구청 소유의 토지가 사업용 부지에 편입되어 수탁자가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경우에도, 신탁법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4. 7. 등기 340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8조, 제120조, 제168조, 신탁법 제19조 참조예규 : 제863호 |
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9. 11. 22. [등기선례 제6-467호, 시행 ]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을은 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지상에 갑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갑과 을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을 지분에 대하여는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11. 22. 등기 3402-1058 질의회답)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건축명도등][공1994.11.15.(980),2967] 【판시사항】 가.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갑 소유의 건물이 을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갑의 상속인 병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을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정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을이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을이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 갑의 상속인인 병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을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병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을이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병이 정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나. 신탁법 제19조 다.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2343) 【전 문】 【원고(탈퇴)】 합명회사 영흥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2나48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각 1991.6.8.부터 1992. 5. 8.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주식회사 대흥빌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망인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전등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추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6.7.자로 같은 해 4.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1991.6.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되었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5.8.자로 같은 해 4.15. 신탁해지 및 1991.8.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피고 1은 1989.8.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제2부분을 임차한 이래 이를 점유하면서 다방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2 역시 1989.8.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제4부분을 임차한 이래 이를 점유하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1의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에 대한 점유와 피고 2의 이 사건 건물 제4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시설비 등을 반환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유치권의 행사로서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서 위 소외 1,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 및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역시 신탁해지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1.6.8.부터 그 명도완료시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승계참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이를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원고가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의 상속인인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동안인 1991.6.8.부터 1992.5.8.까지 사이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이전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이에 터잡아 이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신탁해지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신탁해지의 효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 5점, 원심이 원심 감정인 1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한 조처나 이 사건 건물 5층의 일부분을 증·개축함에 있어서 피고 2가 공사비 금 37,684,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을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임차한 건물부분을 명도할 때에 피고들이 지출한 시설비와 개조비를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시설비와 개조비로 피고 1이 금 474,648,000원을, 피고 2가 금 55,08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들이 지출한 시설비와 개조비 중의 유익비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들이 점포영업을 위하여 구입한 의자와 탁자, 주방기기 등의 비품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비나 개조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비품의 구입비용을 시설비나 개조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한 유치권의 항변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시한 을 제14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때 시설비와 개조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권리금까지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론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유치권항변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991.6.8.부터 1992.5.8.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이전 여부를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6.1.(155),111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3]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신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대승으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식회사 대승이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대승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주식회사 대승)가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제4조 제1항) 한편,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롯하여 수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를 넘겨야 하고(제4조 제1항, 제8항), 위탁자가 일정세대 이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2항), 위탁자는 임대계약자 현황 및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도록(제4조 제3항) 약정하였으며, 위 신탁계약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신탁원부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승은 위 신탁계약서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수탁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이전하되, 다만 수탁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관리권의 일부를 자신이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관리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대승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탁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담보신탁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대승이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신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원심이 위 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이 있지만,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수탁자가 신탁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건설회사에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2] 민법 제103조, 신탁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전 문】 【원고, 항소인】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6. 선고 99가합95444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10. 25.자 2002다3733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피고 코레트신탁'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9. 25. 접수 제4037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9. 6. 17. 접수 제292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18. 피고 코레트신탁 및 당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단,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제6, 8 기재 각 토지는 그 당시 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9,103㎡가 분할되기 전이었다.] 위에 연면적 24,691.88평의 지상 7층 내지 15층의 7개동 77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기로 한다(제2조). (가) 피고 코레트신탁은 수탁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고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원고의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및 신탁사무, ③분양수입금의 수납·자금 관리 업무, ④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비 조달, ⑤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나) 정리회사는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토지매입비 및 제권리 등기말소비용 등의 대여, ③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진행 및 사용검사, 준공 등, ④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다) 원고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확보, ②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등기의 말소, ③ 사업승인변경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④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2)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제3조) (가) 원고는 정리회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코레트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정리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위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아파트 등의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 또는 임대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2) 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제2조). (3) 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과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4조). (4) 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5)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단 정리회사를 금 4,550,000,000원을 한도로 한 우선수익자로 한다(제13조). (6)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특약사항 제6조의 집행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제14조). (7) (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코레트신탁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②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③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중략), ⑥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제18조 제1항) (나)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다)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위 (나)항과 같이 처리한다(제18조 제3항). (라)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각 항의 비용들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8)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 코레트신탁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 코레트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제19조). (9) (가) 이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나)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 코레트신탁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다)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10)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④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24조) (11)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분양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다만,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교부할 수 있다(제25조). (12)이 사업시행에 따라 조달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②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차입금 이자, ③ 공사비의 50% 범위 내 해당금액, ④ 피고 코레트신탁이 차입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잔여공사비, ⑤ 정리회사가 토지매입비 등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⑥ 기타 비용(특약사항 제6조) 다.그리하여 원고는 1996. 9. 2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해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24.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같은 해 11. 15. 정리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396억 35,585,000원, 준공일시는 1999. 8. 31., 선급금 120억 원은 공사착공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기성고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정리회사가 1997. 2. 17.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그 10일 후 위 선급금 120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6.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한편, 같은 해 8. 18.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한국주택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3,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시켜 왔는데 1997. 12.경 소위 IMF 환란 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계속적인 인상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자금차입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는 회사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고, 나아가 1998. 3. 14. 정리회사로부터 당시 기성고 151억 15,4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15,4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이에 정리회사는 기성고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이 사건 건물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총 774세대 가운데 327세대가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으로 60억 68,526,000원이 입금된 상태였으며,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30억 여 원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약 115억 86,515,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바.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1999. 6. 16.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7. 정리회사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을 시공사인 정리회사의 적극 가담하에 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코레트신탁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정리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 벌써 이유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는 그 대위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바 있었음을 근거로 내세워, 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신에 위와 같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막바로 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기재 제8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결론에 전혀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같은 목록 제8토지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손실 상당액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국한하여 그 법률관계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 및 정리회사와의 위 1996. 9. 18.자 토지신탁사업약정과 원고와의 같은 달 24.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2조 제1항, 그 총사업비 규모는 약정하여 둔 바가 없으나 위 사업비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 비용일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인 396억 여 원을 초과하는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 50% 즉, 약 200억 원 가량을 조달해야 할 이 사건 신탁사업상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1998. 5. 31. 정리회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건물건축공사를 중단할 당시 겨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115억 여 원만을 조달한 상태에서(여기에 당시까지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IMF 환란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인상 등을 이유로 자금차입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오히려 위탁자인 원고에게 공사비 조달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신탁계약상의 기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 중 거의 대부분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위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정산하기로 하는 본래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피고 코레트신탁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신탁법 제38조(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회복으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 경우 수익자인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신탁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공시가 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유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이에 대해,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현장 출입로 주변의 민가 6채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 공사진행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위 민가들을 매입하여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그 매입비용까지 지급받고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IMF 환란이라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어려워져 위탁자인 원고에게 건물 건축 공사비 등의 신탁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계약 제18조 제2항의 의무 위반 또는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이미 원고에게 1999. 4. 19.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미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장 진입로 주변에 있던 민가 6채의 매입, 철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후 민가 4채는 매입 후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2채에 대하여는 보상 가격 등이 맞지 않아 매입, 철거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나, 피고 코레트신탁의 주장과 같이 위 나머지 민가 2채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의 출입이 불가능 내지는 곤란을 받을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면, 1997. 연말의 소위 IMF 환란이라는 금융위기를 맞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평소 긴축적인 경영을 하여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온 기업들은 오히려 그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위 IMF 환란 사태 자체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무조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자신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탁자인 원고에게 그 신탁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함으로써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정리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 코레트신탁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전체공정 중 약 40%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수분양자 약 330여 세대는 잔여공사의 조속한 재개 내지 능력 있는 시공회사인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관청 등에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한 사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사실상 공사비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제3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IMF 환란으로 초래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인수 희망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위 공사중단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60억 여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입주지연에 따른 연 17%의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리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금 30억 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약 116억 여 원에 대한 시중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문제와 그 외에도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감리비, 추가보증비용의 발생 등으로 막대한 사업손실을 입게 된 형편에 놓이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와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이고 기타 다른 사업계속수단 등이 없다는 판단하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999. 6. 16. 이 사건 양도토지들이 포함된 이 사건 신탁 재산 및 사업권을 정리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신탁보수만을 받고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위 분양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수익을 남기는 경우 그 이익 전체를 가지게 되지만 만약 분양이 여의치 못하여 그 상태를 기준으로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정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 수행을 위하여 차용한 모든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즉 이 사건 신탁사업의 모든 과실의 궁극적 귀속자인 지위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되도록 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 후 위에서 본 제반 사정하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정리회사에게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이 그 기본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이 사건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 행위 자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52조에 기한 취소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가사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하여도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취소권의 행사는 신탁법 제54조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1999. 6. 21.경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매각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든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로부터 1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0. 3. 21.자 이 사건 원심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취소권의 행사는 이미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병주 이병세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68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공1993하, 296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하,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공2002상, 952)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엽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릉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15. 선고 98나8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그 당시의 소유자(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은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 중 일부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시효취득을 분쟁의 기초로 하여 서로 다투었던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사건의 각 심급판결 및 이 사건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이른바 분양형토지개발신탁의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59조에 의하면, 위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겸 위탁자인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피고에 대한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신탁 및 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판시사항】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60조, 민법 제186조 [3]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신탁법 제56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6다842 판결(집16-1, 민25)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공2003상, 1035)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피신청인,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봉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 부착된 물권을 취득하는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게 되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세원기공(이하 ‘세원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세원기공이 1999. 3. 25.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1999. 3. 3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와 같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해신탁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9. 4. 2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94. 3. 19. 세원기공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교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고, 망인의 상속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9. 5. 1. 교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이하 ‘후행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9. 5. 4.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9카합162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신청인과 한국토지신탁은 1999. 10. 8. 한국토지신탁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재판상화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한국토지신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1999. 11. 29. 후행 가처분권자인 상속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상속인들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15925, 20422(병합) 사건에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는 세원기공에 대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원기공을 대위하여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세원기공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앞으로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9나90603, 90610(병합)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세원기공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상속인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1. 8.경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 및 가처분해제를 요청하며 동의서 및 가처분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내왔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그 후 신청인은 교환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상속인들 앞으로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2003. 6. 14. 위 한국토지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후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원기공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등기절차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따랐던 것이므로, 세원기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한국토지신탁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세원기공으로부터 상속인들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신청인은 가처분채무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일반승계인 또는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어서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이 사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신청인의 가처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25조, 제41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