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모두우리 2024. 11.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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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28. [등기선례 제6-470호, 시행 ]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0. 7. 28. 등기 3402-52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