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신탁원부에 수익변경권이 기재된 경우 등

모두우리 2024. 11.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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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제정 2002. 11. 28. [등기선례 제7-401호, 시행 ]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구(舊)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新)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11. 28. 등기 3402-66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