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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
제정 2018.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7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24호, Ⅴ 제724호
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신설(2019. 1. 1. 시행)에 따라 이 선례는 폐기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4호, 시행 2017. 12. 26.] 행정안전부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724호, 시행 ] 토지등거래계약신고구역지정 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미 위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점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 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90.8.9. 등기 제159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참조예규 : 92항 |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 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정 1997. 12. 8. [등기선례 제5-724호, 시행 ]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갑에서 을 명의로, 을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병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도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7. 12. 8. 등기 340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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