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2호, 시행 ]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