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 30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경매법원촉탁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2호, 시행 ]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제정 1989. 11. 11. [등기선례 제2-396호, 시행 ]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A,B 준공유의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분할)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1억원인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9.11.11. 등기 제2124호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62호, 시행 ]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505조),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구채무의 범위 내에서 신채무를 그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비록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위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441호, 시행 ]  385항 참조 *******************************  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385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항 ,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제정 1984. 9. 6. [등기선례 제1-442호, 시행 ]  토지 전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9. 6 등기 제378호

저당권등기가 된 토지에 수용재결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12. [공탁선례 제2-179호, 시행 ]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담보물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권리실행은 「민사소송법..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3. 5. 6. [등기선례 제1-502호, 시행 ]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행방불명 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을 첨부하거나 변제증명(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든가(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5.6 등기 제164호 참조예규 : 48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신청인의 책임, 순위여부 관계없이 처리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4. 11. 9. [등기선례 제1-430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주), 등기공무원은 저당권의 순위에 관하여 조사할 기한이나 의무가 없고 이는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한 여부 및 그 기재한 순위의 상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84. 11.9 등기 제478호 질의내용 : 1984, 6. 1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 시행규칙 제60조(후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삭제됨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는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선순위 저당권자의 승낙 불요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374호, 시행 ]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8. 1. 5 등기 제2호 참조선례 : 36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