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모두우리 2024. 11. 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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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441호, 시행 ]
 
38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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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385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항 ,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87.11.18 등기 제664호

참조예규 : 338-2, 486-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