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441호, 시행 ]
385항 참조
*******************************
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385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항 ,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87.11.18 등기 제664호
참조예규 : 338-2, 486-2항
'부동산등기 > 75-80조 담보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0) | 2024.11.09 |
---|---|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24.11.09 |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0) | 2024.11.09 |
저당권등기가 된 토지에 수용재결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된 (0) | 2024.11.09 |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0)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