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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3. 5. 6. [등기선례 제1-502호, 시행 ]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행방불명 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을 첨부하거나 변제증명(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든가(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5.6 등기 제164호
참조예규 : 48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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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0. 9. 19. [등기선례 제1-498호, 시행 ]
1953. 2. 14까지에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1962. 12. 31에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저당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송에 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
80. 9. 19 등기 제426호
참조예규 : 483항
주 : 다만 그밖에도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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