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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개정 1984·4·10>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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