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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4. 11. 9. [등기선례 제1-430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주), 등기공무원은 저당권의 순위에 관하여 조사할 기한이나 의무가 없고 이는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한 여부 및 그 기재한 순위의 상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84. 11.9 등기 제478호
질의내용 : 1984, 6. 1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 시행규칙 제60조(후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삭제됨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선순위 저당권에 관한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을설-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선순위 저당권에 관한 취지를 기재 하는 여부에 관계 없이 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주 : 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칙 개정으로 동조가 삭제되었다. 예규 433, 43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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