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12. [공탁선례 제2-179호, 시행 ]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담보물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권리실행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1997. 11. 12. 법정 제3302-357호(공탁선례 1-30)〕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581조, 제733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판결(공1992, 251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5. 9. 18. 선고 95마684 판결(공1995하, 350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49호(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4. 16. 법정 제686호, 1992. 11. 19. 법정 제2002호, 1994. 10. 10. 법정 제3302-378호
주1) 「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및 제69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 제40조 제2항 및 제47조와 같은 내용임).
주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정(2002. 1. 26. 법률 6627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규정되었고, 그 내용도 변경됨.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09호, 시행 1999. 2. 8.] 건설교통부 제69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건설교통부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2호, 시행 1995. 12. 6.] 법무부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 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0. 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 1. 관 할 토지수용법의 개정(1990. 7.8. 시행행 법률 제4231호)으로 인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피보상자의 주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종전의 예규(1978. 4.27. 법정행예 제42호)는 실효되었다. 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유의사항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자가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다. 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올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나. 수용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용시기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시행 2004. 1. 1.]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2) 삭제(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가)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삭제(2003.11.24 제526호) (다)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공탁금회수청구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자(사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동일함)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3)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 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6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38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9.15.(928),251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 자 92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추급)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소외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1.(983),71] 【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가'항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항과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 제58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1992.7.10. 선고 92마380 판결(공1992,251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2. 선고 93나51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또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11.16. 소외 주식회사 청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충무시 (주소 1 생략) 대 93㎡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4.30.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금 509,733,416원에 이르렀는데 한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7.25.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해 8.30. 그 보상금으로 금 25,055,500원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공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9. 위 대출금 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는 같은 해 12.31. 금 2,14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 송달되는 등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자, 위 충무지원 공탁공무원은 1992.11.17. 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2.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 확정되었는데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은 1993.4.30.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5,055,500원과 피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145,000,000원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금 289,000원을, 피고에게 금 24,766,100원을 각 배당하여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민법 제370조, 제342조, 토지수용법 제69조에 의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위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아닌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후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에 있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 즉 대한민국이 사유신고를 한 1992.11.17.까지 집행법원에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저당권행사의 신청을 하였어야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같은 해 12.2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시경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그 특정성을 추급만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론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5.6.2. 자 95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목적물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인 1993.4.26.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여 현재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9.1.(17),2491] 【판시사항】 [1] 민법 제342조 후문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2]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결정(공1992, 251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하, 181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공1996상, 12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4. 선고 95나492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1. 22.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제3호 본문,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시기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7.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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