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모두우리 2024. 11. 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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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제정 1984. 9. 6. [등기선례 제1-442호, 시행 ]
 
토지 전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9. 6 등기 제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