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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374호, 시행 ]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8. 1. 5 등기 제2호
참조선례 : 36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
유루기입된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 제정 1987. 11. 30. [등기선례 제2-369호, 시행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2항 ),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이 유루된 상태에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 1번으로 경료되고 그 후에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 2번으로 기입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 1번으로서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87.10.23 등기 제624호 및 87.11.30 등기 제684호 참조선례 : 37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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