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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8. 7. 10. [등기선례 제5-48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 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동일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1998. 7. 10. 등기 3402-6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참조선례 : Ⅰ 제64항, Ⅳ 제473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수개의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 제정 1985. 5. 15. [등기선례 제1-64호, 시행 ] 동일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표시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그 등록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건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85. 5. 15 등기 제258호 |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473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위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 말소할 등기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도 각 말소할 등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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